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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추가 근무 및 급여 계산 문의
무모한공작
조회903추천0
작성일시 2024/04/15 14: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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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2명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오전/오후 송영을 도와주는 경우, 근무일정표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5 20:11
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송영을 도와주는 경우, 근무일정표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원처럼 근무시간을 앞뒤로 넣어도 되며, 추가근무수당은 월 단위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4월 기준 월 기준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5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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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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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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