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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의 급여 종류 변경 시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여부 문의
푸른닭
조회95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2: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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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서 급여 종류가 '시설'로 변경될 경우, 주간보호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지, 또는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8:12
급여 종류가 '시설'로 변경되면, 주간보호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시설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와 같은 다른 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가 '시설'로 바뀌면 주간보호를 추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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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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