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시설장 변경 시 어르신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경쾌한뱀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6:4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설장이 3년 주기로 변경될 때, 새로운 시설장 취임일에 맞춰 기존 어르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2:48
시설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어르신 계약서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시설장 변경이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장이 취임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