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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

재밌는악어

조회273추천0
작성일시 2024/07/26 11: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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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qHHj6j4DEUzLaGvaFwJj
1회 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회째 노인학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회 신고 시에는 어떤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6 17:21

1회 주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회째 노인학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회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지정기관 취소와 같은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신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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