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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인지 청구 반려 시 급여 수급 및 재청구 방법 문의
네모난알파카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4: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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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인지 부분의 청구가 반려된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반려된 청구를 어떻게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0:32
5등급 인지 부분의 청구가 심사불능으로 반려되었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청구를 통해 태그 전송 내용을 수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는 제공하였으나 인지활동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재청구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청구하기 전에는 태그 전송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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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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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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