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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시급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문의

배고픈낙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07: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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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5tNlY-j3luJemNpiru6H
어르신 일정을 일요일만 계약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이 1.5배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3:40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이 1.5배 적용되는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대한 조건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의무는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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