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 퇴사 처리 절차에 대한 문의

시원한오리너구리

조회503추천0
작성일시 2024/02/24 19:5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6RcMhlXmY0sOV5meJv9lE
요양보호사가 입사 일주일 만에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 물건을 가지고 간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5 01:50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먼저 문자로 통보하여 언제까지 사직서 또는 연락이 없으면 사직 처리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해두세요. 이후에는 지자체 주무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