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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7조에 따른 방문요양 관리자의 방문 요건 문의

일하는원앙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07/03 1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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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dqn_LUr42KuLFu9XxHrK
고시 17조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와 시설장은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 경우 두 사람이 각각 1회씩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관리자 한 명의 방문으로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3 17:25

고시 17조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1회 방문하면 됩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한 경우, 그 방문은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것으로 인정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시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각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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