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2024년 법정의무교육 과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
낭만적인햄스터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0:1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각 과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16:16
2024년 법정의무교육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6시간)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4.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6.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1시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1항, 7. 개인정보보호교육(1시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8. 퇴직연금교육(1시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의2,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1시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 10.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1시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