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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 근무내용 관리에서 법정공휴일 처리 방법 문의

곧은재규어

조회281추천0
작성일시 2024/07/10 1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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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q9tyNgvdCRHYNH8pYD8X
롱텀 근무내용 관리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현충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6:28

롱텀 근무내용 관리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은 근무시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일자는 연차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현충일에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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