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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변경사유서 작성 의무에 대한 문의

겁먹은코뿔소

조회723추천0
작성일시 2023/07/20 15: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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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spYhM3wgeVYNHzpf0yEn
주간 32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평가 준비 중에 변경사유서가 없거나 제공계획서와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수급자의 거부로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0 21:54

주간 32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준비 중이라도 변경사유서가 없다면, 급여제공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계획서에 몸씻기 준비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완전한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도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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