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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 재통보 시 필수 포함 내용 문의

뛰어난기린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4/02/25 20: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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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vgTaA62b64eW-WBp6JD9
급여 제공 계획을 재통보할 때, 어르신의 서비스 횟수를 주 5회에서 주 6회로 늘리는 변경사항을 포함해야 할 경우,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02:33

급여 제공 계획을 재통보할 때, 어르신의 서비스 횟수를 주 5회에서 주 6회로 늘리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횟수를 늘리는 이유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개선이나 추가적인 필요 때문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서비스 횟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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