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오후 반차 근무 방식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문의
뜨거운반달가슴곰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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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센터에서는 오전 근무를 09:00~14:00으로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며, 반차를 14:00~18:00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16:30
오전 근무를 09:00~14:00으로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근무 시간 배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직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센터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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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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