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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속깊은외뿔고래
조회643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1: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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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15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10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5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7:19
요양보호사가 15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10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5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일로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퇴사일로부터 입사일까지 역순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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