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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결과 평가 모니터링 시 퇴소한 어르신 평가 여부 문의

뻐끔거리는치와와

조회352추천0
작성일시 2023/02/19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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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HqZCoiokLs_u3mZVBj_Z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한 후 재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퇴소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평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19 17:51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모니터링은 연 1회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퇴소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퇴소한 어르신은 더 이상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 중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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