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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 급여시간 조정 방식에 대한 문의

옳은올빼미

조회99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6: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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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JeV2U8cqLsX7BdrXhyRQ
1등급 어르신의 급여시간을 조정할 때, 8시간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3시간 급여 후 2시간 비급여로 주는 방식과 4시간 급여 후 4시간 비급여로 주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센터에 피해를 주거나 금액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1 22:33

3시간 급여 후 2시간 비급여로 주는 방식은 1일 2회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퇴근 후 다시 오셔야 하며, 연달아 서비스 제공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4시간 급여 후 4시간 비급여로 주는 방식은 문제가 없으며, 개인부담으로 비용을 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시간 조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센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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