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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따른 특별수당 및 월급제 급여 구조 문의
느릿느릿한표범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21: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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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월급제 노동자의 급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03:36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특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출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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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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