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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주기 문의
탐스러운오리
조회371추천0
작성일시 2023/10/23 16: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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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연 1회 작성해야 하는데, 2022년 10월 18일에 욕구사정을 하고 10월 19일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2023년에는 언제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3 22:13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는 무조건 연 1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9일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했다면, 2023년에는 반드시 2023년 10월 19일까지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날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2022년 10월, 2023년 10월, 2024년 10월 순으로 계속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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