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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6과목 자체 교육 진행 가능 여부 문의

포근한판다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7: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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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dnnpn2XbtYlLNCDpGxhS
법정의무교육 6과목(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아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사 없이 자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사 초빙 없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23:28

법정의무교육 6과목에 대해 강사 없이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교육의 내용이 법정의무교육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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