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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문의
무모한코뿔소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5: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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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선생님에게 방문 중단이나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한 경우, 미방문 사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급여제공 중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1:10
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경우, 방문일지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미방문"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방문 중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월중 급여제공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통보한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다른 선생님을 알아봐달라고 하거나 다음 달에 다시 이용하겠다고 하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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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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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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