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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문의

무모한코뿔소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5: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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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i3VI5f6lkp_p4iACkafN
보호자가 선생님에게 방문 중단이나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한 경우, 미방문 사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급여제공 중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1:10

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경우, 방문일지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미방문"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방문 중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월중 급여제공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통보한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다른 선생님을 알아봐달라고 하거나 다음 달에 다시 이용하겠다고 하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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