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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의 적용 대상 및 주기 관련 문의
깊은개구리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3: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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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는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9:56
범죄경력조회는 일반적으로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사 시에만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규정에 따라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명단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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