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시간제 근무 요양보호사의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끈적한돌고래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14:5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에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1년 근무 후 유급휴가 15일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제 근무의 유급휴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20:58
방문요양에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근무자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연차 사용 시 무급처리해야 하므로 유급휴가 요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