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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장기근속수당 적용 여부 문의

무뚝뚝한펭귄

조회787추천0
작성일시 2023/12/16 18: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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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zl4PL-vl6NLTabAdQRZU
10월 말에 퇴사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재입사할 선생님이 있을 경우, 이 선생님은 장기근속수당을 어떻게 처리받게 되나요? 퇴사 후 재입사 시 장기근속수당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00:46

장기근속수당은 퇴사 후 재입사 시에도 연결되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에 퇴사한 후 내년 1월 1일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 선생님은 장기근속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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