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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깨끗한돌고래

조회730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3: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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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OEgQIlef65ZR1JLWjjO
방문요양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10개월 동안 일한 후 어르신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요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9:09

수급자인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사망하여 급여가 중지된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계속 대기할 수 있으며, 기관은 수급자가 발생하면 다시 배치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사유로 요양보호사를 퇴사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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