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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요양보호사의 연말정산 소득세 처리에 대한 문의

시원한고슴도치

조회476추천0
작성일시 2024/02/02 20: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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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TzxzBD8_W3ss9tY17tV
이중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님의 연말정산에서, 저희 센터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저희 센터에서의 소득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02:10

이중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님의 연말정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요양사님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님은 직접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저희 센터에서 환급해줘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만 편리하므로, 다른 센터에서의 세금 처리와는 관계없이 각 센터에서의 세금 처리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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