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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사 미팅 비용의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 문의
주제넘은라쿤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7: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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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사와 수급자 미팅을 위해 카페에서 커피값을 지불했는데,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23:02
신규 요양사와 수급자 미팅을 위해 지불한 커피값은 요양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외근 중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여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직원 등록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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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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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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