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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금 청구에 대한 기관 간 책임 문의

안쓰러운오리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17: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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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6JCN6hYp3dN_q4NHmVO6
한 어르신이 A기관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B기관에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한도초과금이 발생했을 경우 A기관과 B기관 중 어느 기관이 보호자에게 한도초과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23:03

한 어르신이 A기관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B기관에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한도초과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A기관은 초과금에 대해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가족요양 서비스의 수가를 조정하여 한도 내에서 처리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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