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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재입사 시 범죄경력회보서 유효성 문의
끈적한흰수염고래
조회1,190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23: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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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에서 12월에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3월에 재입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12월에 조회했던 범죄경력회보서를 재입사 시 공문으로 발송해도 가능한지,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는 조회 당일 시점부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05:29
방문요양 기관에서 재입사 시, 12월에 조회했던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재입사 시점이 3월이므로 12월의 회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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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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