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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 퇴사 시 보고 방법 및 서류 안내
다정한당나귀
조회1,155추천0
작성일시 2024/03/21 00: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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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에서 퇴사할 때, 퇴사 보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1 06:01
방문요양 기관에서 퇴사할 때 퇴사 보고는 입사 보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다르므로 늦게 보고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W4C 인사카드에서 퇴사 설정을 하고 저장한 후, 공문을 작성하여 장기요양인력변경관리에서 퇴사 설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종사자와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를 통해 퇴사 보고 공문을 작성하고 전송하며,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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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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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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