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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형 보수교육 확인 및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한가로운기린

조회173추천0
작성일시 2023/11/03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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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EgBPwP6FCYUnPGm7eExW
보수교육이 녹화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녹화형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3 19:49

보수교육이 녹화형인지 여부는 강의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녹화형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관은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본인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센터에서도 녹화형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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