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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문의
신비로운알파카
조회73추천0
작성일시 2024/03/06 11: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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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2월 15일에 근무를 종료하셨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2월 16일에 상실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월에 빠져나간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에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6 17:13
네, 2월 16일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보험료가 나오게 되면, 다음 달에 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2월에 빠져나간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에 정산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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