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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특례 명단에 포함된 퇴사자의 처리 관련 문의
외로운캥거루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1: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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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에 퇴사한 전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퇴직특례 명단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희 쪽에서 미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7:36
퇴사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퇴직특례 명단에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퇴사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서는 퇴사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됩니다. 만약 퇴사특례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정보를 미사용으로 설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설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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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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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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