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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계약종료일자 경과 시 등록 방법 문의

기쁜타조

조회370추천0
작성일시 2024/07/07 09: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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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jEP_p2eR9mRGoGx0zTy6
급여제공계획서의 계약종료일자가 이미 지나버린 경우, 급여계약통보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등록, 갱신등록, 추가등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7 15:21

계약종료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추가등록으로 인증서 끝나는 날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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