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의 유급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및 법적 기준 문의

조용한타조

조회892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09:2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8lpK_rBEJHpASz457ILa5
현재 5개월차에 접어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나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5:27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 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급 병가는 근무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가의 사용 여부는 시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시설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 병가는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인정되며, 7일 이내에는 처방전을,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의사소견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은 시설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