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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초과금액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문의

차분한치와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09: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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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rNUU5vdkhOFmEdDfJxqu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승인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5:03

기초생활수급자가 승인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자는 월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승인된 금액과 실제 발생한 금액의 차액이 본인부담금으로 계산되며,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월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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