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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 가족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포함 항목에 대한 문의
쾌활한고슴도치
조회719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08: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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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의 가족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계획서에는 신체 지원만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서 지원과 가사 지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4:47
신규 어르신의 가족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신체 지원만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제공 항목은 신체적 지원에 한정되며, 정서 지원이나 가사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신체 지원 항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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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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