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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미만 방문요양 시설의 시설장 상근 의무에 대한 문의
서툰너구리
조회429추천0
작성일시 2024/08/06 11: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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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미만의 가산 없는 방문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이 상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상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6 17:46
15인 미만의 가산 없는 방문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은 사무실 근무와 외부 근무를 모두 포함하며, 시설장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근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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