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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운영 관련 업무수행일지 작성에 대한 문의

얼어붙은사자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2: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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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yTRU0AoP1cxIwSRCrWld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아버지가 가산상담방문을 갈 때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라운딩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주간업무일지처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18:05

가산복지사인 아버지가 가산상담방문을 갈 때는 직접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딸인 시설장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운딩 시에는 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상태변화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작성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업무일지는 수행방문일지로, 방문하는 날에 작성해야 하며,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기관에서 제공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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