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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어르신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작성 시 수가 기준에 대한 문의
둥그런레서판다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6/11 16: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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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어르신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할 때, 2023년 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계획서 뒷면의 금액이 2023년 기준인 상황에서 군청에 신청할 때 2024년 수가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1 22:41
기초수급 어르신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할 때, 2023년 인정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청에 신청할 때 2024년 수가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최신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권장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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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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