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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의 세입 세출 처리에 대한 문의

한가로운잉어

조회525추천0
작성일시 2024/07/17 10: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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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4gb2JNB7QJvhz8yx6MsR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방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지침'에 따라 세출 항목 중 '각종수당'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세입 항목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7 16:06

방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의 세출 처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급여보전 비용 지급이 초창기 단계이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출 항목에서 '각종수당'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 처리와 관련해서도 요양급여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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