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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부족 시 대체 근무자 자격 및 조건에 대한 문의

막나가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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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6/05 13: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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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I3WLAhM90ZCWEh4-6Isq
어르신 케어 시 요양사 선생님이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나 복지사가 대체 근무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근무자가 갖춰야 할 자격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5 19:51

어르신 케어 시 요양사 선생님이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나 복지사가 대체 근무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체 근무자는 신고된 직종에 따라 해당 직종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고유 업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부재 시 위생원이 업무분장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근무자는 반드시 해당 직종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고유 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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