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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요청 시 연장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문의

질긴알파카

조회95추천0
작성일시 2023/12/16 14: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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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Krl85g679diMeXv7e-_i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연장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시간 설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6 20:25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연장시간은 4시간 또는 8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4시간 30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이 차감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30분의 휴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지만, 공단 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8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차감되지 않고 모두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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