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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의 월 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 및 조건 문의
배고픈올빼미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4: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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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에게 한 달에 8시간 서비스를 몇 번 제공할 수 있는지, 현재 제공되고 있는 240분 서비스로는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추가적으로 1등급 어르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20:27
1등급 어르신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4시간 서비스 후 추가로 4시간 더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중간에 2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 상태변화기록지나 태그에 8시간 근무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기본 서비스 시간은 4시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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