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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5번에 따른 수급자 상담 결과 반영 급여 제공 방식에 대한 사례 공유

상쾌한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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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3/04/10 10: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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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RTPQUzH_vpYZQszBi5bd
평가지표 15번에 따라 모든 수급자의 연 1회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10 16:22

사회복지사들은 평가지표 15번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수급자의 연 1회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제공계획서가 1년이 지나면 정기욕구사정을 통해 상담 내용을 다시 입력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보호자와의 상담 후 진행되며, 상담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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