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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일 및 지연 신고 여부에 대한 문의

자신감없는햄스터

조회169추천0
작성일시 2023/12/05 11: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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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ZNlmLpZIc5k8FhTDndAN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20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면 지연 신고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취득일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5 17:13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20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더라도 지연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때 취득일은 입사일인 11월 1일로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취득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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