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가족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호사 케어에 대한 문의
가냘픈판다
조회343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05:4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범위는 수급자의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되며, 수급자의 남동생의 아내나 외숙모님, 이모님을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경우도 일반요양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1:43
가족요양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범위에 따라 정의되며,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남동생의 아내는 요양보호사로서 일반요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외숙모님이나 이모님을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경우도 일반요양 범위에 포함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