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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현금 납부 시 처리 방법 문의

말랑한사막여우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4/07/10 09: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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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o5tEOCFB8gX0VCZpA-Hf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5:51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다음 달로 넘기고, 더 받은 금액은 다음 달에 깎아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받을 때 납부증을 작성하여 금액, 날짜,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달에 기억하지 못하고 더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매달 정확한 계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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