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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문의

지나친당나귀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22: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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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qmqYiqdiVGgEw5GnkQUE
신설된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욕구사정 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8 04:43

신설된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신규의 경우 욕구사정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올해 계획서만 작성된 분들은 1년도래 전 모니터링 욕구사정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욕구사정 후에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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