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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의심스런유니콘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4: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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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qu9jPXBv6EPAun6nigcC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20:27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4시간의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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